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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갑질방지법’ 중복규제 논란 반박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8 18:30

수정 2021.08.08 18:30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우려 불식
공정위와의 협의 통해 해결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중복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앱마켓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출입기자 스터디를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복규제를 문제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해 자신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주장에 앱마켓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규제 소관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 규제까지 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위 유형별로 방통위와 공정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8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그널을 줘 사전적으로 금지행위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철 과장은 이어서 "만일 콘텐츠사업자 및 이용자 입장에서 일부는 방통위가, 다른 일부는 공정위가 분리해 담당하게 되는 경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각각의 기관에 의뢰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일부 법령상 존재하는 중복부분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한다.


이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MOU를 체결해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조정해 왔다.


진 과장은 "기존의 중복규제 방지 조항과 양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규제를 해결 가능하다"며 "금융위 등 타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 여지가 있지만 산업당국이 기술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규제하되,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일반법으로 공정위가 개입·적용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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