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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예술공원 불법행위 엄단”…무관용원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05:34

수정 2021.08.09 05:34

안양시 7월 청정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현장 확인.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7월 청정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현장 확인.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예술공원 청정계곡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던 음식업소 두 곳이 안양시 현장단속반에 적발돼 자진철거 계고장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자진 원상 복구했다.

안양시는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적발한 뒤 자진철거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유원지에서 불법 영업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물이 흐르는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던 업소 두 곳이 안양시 현장단속반에 적발됐다. 안양시는 즉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고, 해당 업소는 10일 만에 불법시설을 스스로 철거했다.


특히 송재환 안양시 부시장은 영업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확인하고, 청정계곡에서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행락철 시민이 자주 찾는 삼성천과 삼막천 일대 계곡을 수시로 점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락객 이용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활동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청정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척결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하천계곡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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