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찰서장이 대낮에 음주운전 차를 발견하고 다른 경찰들과 추격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다.
9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21분쯤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은 동면 법기리 법기터널 안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자동차를 발견했다.
양 서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웅상농협 명동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러 웅상읍 서창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양 서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2㎞가량 추격하면서 양산경찰서에도 알렸다.
출동한 김재훈 경감 등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양산 월평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에 다가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 확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10㎞ 추격 끝에 이날 오후 3시3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대 근무자와 합동으로 부산에서 검거했다.
경찰이 확인한 음주운전자 A씨(66)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양산에서 골프를 친 뒤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으며 자신의 차를 몰고 부산의 자택으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학 양산경찰서장은 “직원들 덕분에 음주운전 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므로 절대로 하지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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