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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3D수법영상 촬영장비’입찰담합 2개사 자격제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10:27

수정 2021.08.09 10:27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최대 2년간 참여 못해
조달청,‘3D수법영상 촬영장비’입찰담합 2개사 자격제한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3D수법영상 촬영장비는 경찰이 구속 피의자 얼굴사진을 2차원(2D) 및 3D 사진으로 촬영하는 장비다.

제재를 받은 2개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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