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살 여아 이틀간 방치 사망 30대 미혼모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10:59

수정 2021.08.09 11:25

인천경찰청 로고.
인천경찰청 로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3살된 자신의 딸을 이틀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미혼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3)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니 B양은 이미 숨진 상태로 시신의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최소 이틀 넘게 집을 비웠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공공임대주택인 해당 빌라에 거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봤을 때 B양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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