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집안에 3살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40분께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당시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A씨는 119에 "2~3일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며 "귀가해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에는 "아이가 혼자 잘 먹어서 집에 음식과 물을 두고 나왔다"고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5~7일 사이 최소 하루 이상 B양만 홀로 두고 집을 나갔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을 비운 사이 그는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아이만 두고 방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양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9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폭행에 의한 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고, 방임 기간 등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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