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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기도·남양주시·가평군과 수상레저 합동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13:47

수정 2021.08.09 13:47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2건 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남양주시·가평군과 합동으로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남양주시·가평군과 합동으로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남양주시·가평군과 합동으로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단속 결과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내수면 합동단속 업무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무면허 및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수상레저 사업장 비상구조선 목적 외 사용 및 보험 미가입 등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가평군에서 관할하는 북한강 수역에는 90여 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8월 초 극성수기를 맞아 활동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고,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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