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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 발동…고성 ASF 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9 22:33

수정 2021.08.09 22:33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9일 경기도 ASF 상황실에서 도내 방역상황 점검회의 주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9일 경기도 ASF 상황실에서 도내 방역상황 점검회의 주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을 신속하게 전방위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8일 강원 고성에서 ASF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국내 양돈농가 내에서 ASF 확진은 올해 5월 강원 영월 농장 감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먼저 ASF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전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8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발령해 농장 간 전파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고성 농장의 도축장(철원-홍천)과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양돈농가 24호(포천-연천-여주)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파견해 임상예찰 및 채혈 PCR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기도는 4일 영월 양돈농가 ASF 발생 이후 경기도 전역에 ‘ASF위험주의보’ 발령하고, 영농활동 자제,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폐쇄, 농장방문자 신발소독, 장화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지속 홍보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km 내 방역대 222호 농장에 대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을 실시 중이며, 출하 가축은 출하 전 ASF 정밀 PCR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4만4333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ASF 오염원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유입될 수 있는 빗물을 차단하고, 지하수를 돼지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장은 염소계 소독제를 지원해 오염된 지하수를 통한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9일 경기도 ASF 상황실에서 도내 방역상황 질의응답. 사진제공=경기북부청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9일 경기도 ASF 상황실에서 도내 방역상황 질의응답.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이와 관련해 9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기도 ASF 상황실을 방문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도내 ASF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농식품부-경기도 간 공동대응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8대 방역시설 설치 운영 및 경기남부 차량출입 통제시설 설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이 될 수 있다”며 “농가는 방역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ASF는 전국 7개 시-군 18건으로, 야생멧돼지에선 전국 15개 시-군 1518건이 발생됐다(2021년 8월9일 기준).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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