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8.15 광복절 집회 관련 불법적 ‘변형 1인시위’ 엄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08:48

수정 2021.08.10 08:50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15일 보수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8.15 광복절 연휴기간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대규모 '1인시위' 및 도심권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는 명백한 불법시위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혁명당은 '일천만 1인시위 대회'라는 광고를 통해 '서울역↔시청↔동화면세점↔세종문화회관' 등 도심권을 경유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자유연대' 등 일부 단체들도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금지된 도심권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는 다수인이 집결해 수십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시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판결하고 있고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기도회와 정당연설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방송·무대차량을 비롯한 각종 시위물품 등의 반입 또한 원천 봉쇄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금지 및 차단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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