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5:00

수정 2021.08.10 16:43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수소차 3년, 하이브리드차 1년 취득세 감면 연장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세수 50%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파이낸셜뉴스] 서민들의 생애최초 주택, 임대주택 등의 재산·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3년 연장된다. 임대주택은 면적에 따라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25~100%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기간은 앞으로 2년이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버스·택시 취득세(50% 감면)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는 3년 더 감면된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지방세정 확대를 위해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수 50%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지난 2019년 경륜·경정의 세수는 2455억원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납세자간 과세형평이 높아질 것이다.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제공
10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