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송 업무를 주로 하는 관광회사 대표 A씨는 지난 3월 한 장의 종이를 받아들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4월부터 20일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예고한 통지서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통근, 통학 버스를 제외한 모든 운행이 중단돼 자본잠식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는 천안시가 운영하는 무료 생활법률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납세자보호관과 면담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손실 등 회계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무료 상담을 통해 2022년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었다"라며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서 숨통이 틔었다"라고 말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가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생활법률 상담소는 지난해 생활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세금 등 660건을 상담했다. 상담 건수는 지난 2016년 171건에서 2017년 199건, 2018년 207건, 2019년 50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생활법률 179건, 형사분야 38건, 부동산 관련 79건, 기업관세 11건, 가사분야 23건, 노무관련 19건, 국세 관련 46건 등 모두 395건을 상담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넷째주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전용 상담부스가 설치돼 운영된다.
생활법률 무료상담관 12명이 지정된 날짜에 시민들의 고민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다.
둘째 주에는 법률일반, 형사, 부동산, 가사 및 일반, 기업관세(요일순), 넷째 주에는 법률일반, 부동산 임대차, 세무(국세, 지방세), 노무, 법률일반(요일순) 분야 전문가가 상주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전문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이 시민들의 고민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체 등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을 도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명열 천안시 예산법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운영 및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말 못할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며 " 시민들의 고민을 해결을 돕고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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