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5~10배 더 비싼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9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적발된 제조사는 오뚜기제유,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촌 등 5곳이다. 오뚜기제유의 경우,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움트리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자사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이들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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