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자 간호사가.." 코로나 격리시설 동료 여자 간호사 성범죄 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08:11

수정 2021.08.11 08:1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를 동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8일 밤에서 9일 오전 사이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내 설치된 CCTV에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온 A씨가 B씨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한 조사는 물론 술자리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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