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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나온 서초구 교회, 51명이 대면예배...수칙 위반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5:06

수정 2021.08.11 15:0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의 교회에 대해 즉시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일(일요일) 서초구의 교회에서 51명이 예배에 참석했다"며 "추가적인 방역수칙 위반은 서초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따라 최대 1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백 과장은 "매주 자치구와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시설폐쇄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대면예배 인원을 최대 99명으로 늘려 감염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백 과장은 "예배 인원 조정으로 인한 영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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