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밤에 무면허 만취상태로 수상오토바이 즐긴 20대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5:00

수정 2021.08.11 15:02

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11일 밤 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8.11
11일 밤 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1.8.11

[제주=좌승훈 기자] 한밤에 해수욕장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탄 레저업체 직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심야시간대인 이날 오전 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서쪽 해상에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음주상태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도 0.162%의 만취 상태였다.

해당 오토바이는 A씨가 소속된 레저업체의 장비로 확인됐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 없이 해가 진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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