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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입영연기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7:19

수정 2021.08.11 17:20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본인 희망 시 입영 연기 가능
의령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상태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의령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상태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1일 강원도 고성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입영대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인 희망 시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 대상은 본인과 가족이 축산관련 종사자로서 ASF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지원하는 경우로서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런 조치로 ASF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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