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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 생활임금 1만670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11:27

수정 2021.08.12 11:27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 인상

인천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하고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하고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확정하고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 및 기타 고정수당을 추가 포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여명에 달한다.

2022년 적용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것으로써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앞으로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며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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