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000억원 희망회복자금 오는 17일부터 신청
[파이낸셜뉴스] 6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지원금액이 200~500만원이었던 1~4차 지원금 보다 최고 지원금액이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4억이상 소상공인 6주 집합금지시 2000만원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등의 방역수준과 장·단기의 방역조치 기간, 4억·2억·8000만원 등 연 매출 규모 등의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6주를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눴으며 영업제한은 13주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를 감안할 때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이 집합금지 조치로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2000만원을 받는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소상공인이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에 4조8000만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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