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죄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
"지휘책임자들 누구도 징계 안 받아"
"이성윤은 승진해 이 사건 공판 지휘"
"정상적 법치국가선 있을 수 없는 일"
한 검사장은 12일 출입기자단에 '독직폭행 유죄판결 관련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전달했다.
한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책임자들(추미애·이성윤·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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