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독직폭행' 유죄에…"사과는 커녕 다들 승진"

뉴시스

입력 2021.08.12 15:44

수정 2021.08.12 15:44

"없는 죄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 "지휘책임자들 누구도 징계 안 받아" "이성윤은 승진해 이 사건 공판 지휘" "정상적 법치국가선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왼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1년이 넘도록 법무부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출입기자단에 '독직폭행 유죄판결 관련 피해자 한동훈 검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전달했다.

한 검사장은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폭행해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책임자들(추미애·이성윤·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