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취재진 폭행’ 박상학 1심서 집행유예…"김정은 좋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16:10

수정 2021.08.12 16:10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와 관련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