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한달 앞두고 법정구속..불복 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듯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씨는 군인 신분으로 전역 1달을 앞두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 중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도 추가돼 혐의가 총 9개로 늘었다.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군 검찰은 지난 7월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승리는 다음달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전역일을 채우지 못했다. 승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지작사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