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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친환경 선박 메카로… 해양모빌리티 자유특구 실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18:54

수정 2021.08.12 18:54

해민重·KTE 등 10개 기관 참여
규제 완화로 국내 최초 육상 테스트
IMO,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국내법도 LPG·LNG 사용 의무
부산시가 친환경 선박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이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구사업자로는 해민중공업, KTE, 앤써, 리벤씨, 한국알앤드디, 부산에너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0개 기관과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실증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LPG 연료를 중소형 선박에 적용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실적)를 확보하고 이를 법규, 기준안, 규칙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특구인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형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실증 △소형선박용 LPG선외기 전환·운항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 LPG 공급 등이다.

그동안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기준과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돼 한국해양대 내 육상 테스트베드에서 국내 최초로 구성품 성능평가와 안전성 확인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육상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4월부터 해상 실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법령 및 기준안이 마련되면 LPG선박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부터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법 시행으로 공공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LPG,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해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중소형 LPG선박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부산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LNG연료선박 실증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핵심공약인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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