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고충민원에 대한 권익위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씨의 민원이 접수된 후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A씨는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권익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
A씨는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사업이 진행되면, 280여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권익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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