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은 7개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급식 재료 배송을 위해서는 식품운반업 허가가 필요하나, 해당 업체는 이를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7개 업체의 배송 차량 28대 중 23대를 인수하고 먹거리지원센터 자체 차량인 6대와 함께 총 29대를 운영하고, 배송 차량을 운영할 인력은 기존 업체의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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