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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천암함 전사자 자녀를 위한 미성년후견인 신탁 계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6 08:00

수정 2021.08.16 08:00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신탁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신탁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천안함 전사자 미망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모아진 국민성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후견인과 미성년후견지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가온을 신탁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성년후견지원신탁은 불의의 사고 또는 이혼, 재혼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해 어린 자녀가 안심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상품이다.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모씨가 최근 암투병 중 별세하면서 고교 1학년 아들이 홀로 남겨진 사연이 전해지자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성금을 모아 정모군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세월호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보상금과 보험금을 신탁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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