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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중사 성추행' 부사관 구속... 2차 가해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4 14:01

수정 2021.08.14 14:01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국군대전병원 장례식장.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국군대전병원 장례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해군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상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이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79일만이다.


A상사는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으로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한 뒤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주임상사는 A상사를 불러 경고를 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 7일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알렸다.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해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기도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군 당국은 A상사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번 사건을 놓고 군의 늑장·부실대응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해군은 전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를 순직 처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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