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해악 매우 커"
성매수 행위 성교로 연결되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
[파이낸셜뉴스]
성매수 행위 성교로 연결되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B양 등 2명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준 혐의다.
당시 A씨는 B양과 C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포천의 중학교 인근 공터로 가서 차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B양의 신체 일부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등에게 현금 8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를 해 그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수 행위가 성교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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