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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핀테크 거품에 경종 울린 머지포인트 사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5 18:12

수정 2021.08.15 18:12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13일 관계자가 가입자들의 환불 신청서를 모으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13일 관계자가 가입자들의 환불 신청서를 모으고 있다. /사진=뉴스1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인기를 끌었던 할인 플랫폼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영업'을 문제 삼은 데 따른 판매 중단이다. 불안을 느낀 수백명의 가입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머지포인트 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논란의 핵심인 머지포인트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8만원을 충전하면 여러 가맹점에서 10만원 규모의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높은 할인율, 무제한 충전, 이마트·홈플러스 등 폭넓은 가맹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시작 4년 만에 누적이용자가 100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는 20만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되짚어 보면 머지포인트 사태는 예고된 참사다. 머지포인트 비즈니스모델은 운영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2019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머지플러스로선 책임질 수 없는 수익구조였던 셈이다. 티몬·위메프·11번가·G마켓 등 e커머스 업체 공동책임론은 이런 부실한 수익모델을 업체들이 알고도 판매 이벤트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커머스 업체들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유치라는 잿밥에 솔깃해 머지포인트 판매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도 책임론의 연장선에 있다. 머지플러스 구독연간권 제휴판매, 머지포인트 특화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머지포인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 무허가 영업을 했지만 당국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과 연계된 이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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