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한 당원 즉시 석방" 요구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 측은 16일 8·15 광복절 연휴 ‘걷기운동’ 행사를 통제한 경찰에 1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사거리에서 국민 혁명당 및 국민특검단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동기자회견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혜화경찰서 경비과장, 서울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경비 담당 기동 단장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특검단 등은 "기자회견장 접근 차단 대한민국 정당과 변호사 단체인 국민특검단의 기자 회견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정당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도로횡단과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 해산명령을 내리고 체포하겠다고 한 행위는 공동협박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실체가 이런 데도 경찰은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당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며 "국민혁명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체포한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혁명당 등은 광복절이었던 전날 오후 3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경찰의 제재로 차단됐다. 이날 종로구 탑골공원과 종로3가 일대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일부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이나 태극기를 들고 '걷기 대회'에 동참했다.
경찰은 집회에 대비해 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186개 부대와 약 1만5000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버스 수십대도 좁은 간격으로 배치돼 주요 길목을 막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중구 한 호텔 앞에서 현수막 설치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오후 4시40분께 종로2가 육의전빌딩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1명도 연행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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