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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사태 막아라'…농지취득 제한·투기목적시 즉시 강제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6 13:40

수정 2021.08.16 13:40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농장 땅 부정 취득 제재…불법 눈감은 중개행위 처벌
17일부터 개정 농지법 적용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오는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과 같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추가 취득도 제한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된다. 법 개정을 통해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내년 5월18일부터는 농지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적용된다.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내년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와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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