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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앱 강제 결제, 구글이 철회하는 게 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6 18:20

수정 2021.08.16 18:20

7월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7월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1년여 동안 국내 인터넷·콘텐츠 업계를 한껏 달군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인앱결제는 애플리케이션 마켓 내부 결제시스템이다. 인앱결제 시장은 스마트폰 등의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구글과 애플의 독점권을 견제하는 법안이다. 빅테크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비판은 국내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지난 11일 민주·공화 양당 의원 6명의 합의하에 '공개 앱 장터 법안(The Open App Market Act)'을 발의했다. 애플과 구글의 앱장터 운영방식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게 핵심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장터에서 개발자들의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앱장터 결제방식을 규제하는 첫번째 국가가 된다. 하지만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선 한미 통상마찰 가능성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의 한국지부인 'ITI 코리아'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앱장터 사업의 핵심 사업모델인 인앱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인앱결제 관할권을 놓고 중복규제 문제가 불거진 부분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앱결제 방지는 콘텐츠산업 성장에 필수적이다. 게임, 음원, 웹툰, 웹소설 등 앱 기반 콘텐츠는 'K시리즈'의 대표 종목들이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한류 콘텐츠산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적으론 디지털 종속까지 우려된다. 국회의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 동시에 구글이 자발적으로 강제적인 인앱결제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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