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63)이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축소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검이 재수사를 벌인 결과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용호 게이트'로 이 전 회장은 2005년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증인의 위증 사실이 드러나 재심 절차를 통해 2년 6월이 선고된 횡령 혐의가 징역 2년 3월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이 전 회장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등에게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다시 기소돼 징역 3년을 복역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출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014년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그는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하나만 무죄로 인정했을 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액수가 크다"며 "일부 무죄가 있어도 1심과 달리 양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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