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배출가스 미규제 건설기계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로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이에, 지원액은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최소 936만원에서 최대 2,03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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