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7 11:00

수정 2021.08.17 13:07

지급대상업종 대폭 확대, 빠르면 2시간 내 지급
1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1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전에 비해 지원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났고, 지원금 지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겼다. 지원금은 신청하는 당일 빠르면 2~3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오늘부터 접수·지급
1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 중 70% 이상인 133만4000개다.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다양한 반기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해 지원대상도 넓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 올해 1월 버팀목자금,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에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에 대해서만 인정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상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 대비 2021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등 반기 매출 비교 구간을 8가지로 나누어 이 중 하나라도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의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 112개, 16만5000개 사업체를 지원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업종 165개가 추가되어 총 277개 업종에 대한 72만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예정
지원금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당초 9월초를 지급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2주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됐다. 신청이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신청 누리집 누적 접속건수는 144만6279명, 신청은 16만4273건이며 지원금 규모는 4527억원으로 집계됐다.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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