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불법 체류 외국인 일당이 시민들의 신고과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26)를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10분쯤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A씨의 지인 등 외국인 4명은 같은날 오전 4시10분쯤 광주 동구 무등산 전망대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선 고성방가를 하거나 춤을 췄다.
이후 이들이 차량에 탑승, 차량 운행을 시작하자 이를 목격한 20대 남성 2명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을 추격했다.
추격전은 광주 동구 무등산 전망대에서 광산구 신가동까지 20㎞가량 40여분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멈춰 세운 A씨는 추격한 시민 2명에게 붙잡혔고, 동승자 여성 1명과 함께 경찰에 인계됐다. 나머지 동승자 3명은 현장에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불응했지만, 음주 감지기에선 이미 알코올이 감지됐다"며 "동승자들에게 출석 요구해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4인 이상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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