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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피해자 '수사기관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7 17:10

수정 2021.08.17 17:55

서욱, 주요지휘관 회의서 "조기 시행 가능한 방안 마련" 지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202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해군 제2함대사령부. 202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의 조기 시행방안을 민관군 합동위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2차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제한적 신고제도'란 이름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분과에서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논의해 왔다.

최근 해군에선 지난 5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제2함대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A중사(32·여)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가 피해 신고 및 군사경찰의 수사 개시 뒤 사흘 만인 이달 12일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해군 측으로부터 A중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관련 대책들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속히 개선해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합동위에선 앞으로 관계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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