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악성코드 유포한 혐의
태평양, 장기 1년·단기 6월.. 공범 징역 2년
태평양, 장기 1년·단기 6월.. 공범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 1년·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징역 2년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교정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된다. 함께 기소된 유모씨(21)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이 (인터넷) 서비스 공격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량 신호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방해하며 악성코드를 유포했다”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수사목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는 범행 당시 18~19세 나이였고, 이군은 이미 소년이며 다른 사건에서 소년 최고형을 받은 뒤 확정됐는데,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과 그 밖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4달 간 18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악성코드를 유포해 2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글 기프트카드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군은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했던 이군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동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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