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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과실·채소류 등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위반시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2:52

수정 2021.08.18 12:52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 따라 10월 14일부터 시행
버섯·과실·채소류 등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위반시 행정처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버섯·과실·채소류 등은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한 데 따라 버섯류, 과실·채소류, 선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의무사항을 표시해 출하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의 안내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안전문구 표시 대상 품목은 사과, 포도, 단감, 자두, 블루베리, 고추, 토마토, 오이, 딸기 등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이다.
또 세척이나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등 신선편이 농산물과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 버섯류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이나 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 씻어서 먹는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표시정지 1개월, 3차 표시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안전한 소비 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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