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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전동킥보드 견인 한 달, 효과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5:06

수정 2021.08.18 15:30

서울시에서 지난달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가락동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서울시에서 지난달 15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가락동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송파구청 관계자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2일간 접수된 주정차 위반 신고는 총 2700건이었다. 서울 6개 자치구에서 하루 평균 약 225대의 공유킥보드가 견인된 셈이다.

이 같은 조치가 시작된 것은 인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가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가능하게 했다.


조례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주차 문화가 자리를 잡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견인을 시행하겠다는 자치구도 느는 추세다.

다만 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4만원으로 책정된 견인료가 비싸다는 지적 등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하고 있는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7개 자치구다.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범운영을 실시한 이후 지난달 15일부터 정식 운영하게 됐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지난달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작했다. 관악구는 지난 16일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도입에 나서는 것은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달 정도 운영한 결과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추가로 견인을 시행하는 자치구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례 개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고민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문화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견인료·보관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다.

불법 주·정차 신고로 전동킥보드가 견인될 경우 서비스업체는 1대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 6개 자치구에서만 전동킥보드 견인으로 발생하는 전체 견인 및 보관료가 하루 1000만원 수준이다. 대부분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사업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서울시에 견인비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장에 견인비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성장과 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책 및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비 4만원은 과하지 않고. 운영도 잘 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조례 개정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다.
업체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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