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 시점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집행한 추징금은 1억7천200여만원이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