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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 입학' 보도한 언론사 손배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7:13

수정 2021.08.18 17:13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입학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와 기사를 쓴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나 전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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