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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부당" 항소심서 뒤집혀…후폭풍 거셀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8:35

수정 2021.08.18 19:03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정면으로 뒤집히면서 제주도가 즉각 대법원 상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중국 뤼디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측에 통보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했다

영리병원은 병원 설립이나 투자가 힘든 점을 개선해 대규모 투자로 의료 수준을 높이고, 해외 의료관광객도 끌어들이자는 의도로 추진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중국 뤼디그룹이 정부로부터 영리병원 사업계획 허가를 받고 778억원을 들여 2017년 8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8년 공론화(공청회·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 허가 불가 의견이 허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자 '외국인 전용'을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뤼디그룹 측은 이에 대해 내·외국인 관계없이 진료한다는 당초 약속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은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제주도 측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주문이유 설명 없이 선고만 내렸다. 뤼디그룹 측이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내국인 진료 제한조건까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면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 아닌 '내국인도 포함한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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