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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에너지안보 위협" vs. 민간 "경쟁으로 가격인하" [민·관 LNG시장 격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8 18:36

수정 2021.08.19 11:16

‘LNG 수입’ 불붙은 주도권 전쟁
가스공 "안정적 장기 수급에 차질"
민간 "다양한 참여 경쟁 구조 가야"
정부, 민간의 우회도매사업 제동
가스공사 "에너지안보 위협" vs. 민간 "경쟁으로 가격인하" [민·관 LNG시장 격돌]
미래 친환경 대안으로 떠오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장을 둘러싸고 에너지 주도권 전쟁이 불붙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천연가스 수입을 전담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연료 수급을 도맡았는데, 최근 민간사업자들 시장확대로 공기업과 민간사업자 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가스공사는 국가 수급책임(비축의무)이 없는 직수입사 스폿물량이 늘면 안정적인 연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LNG 수입사업자도 다변화돼야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가스공사 "장기적 안정적 수급 중요"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LNG 직도입이 늘어 기존 천연가스 수입을 도맡아 온 가스공사와 민간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에너지안보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천연가스 장기적·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가 수급책임이 없는 민간 직수입사의 영향력이 커지면 국제 가스시장 돌발변수 시 에너지 안보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민간의 예상치 못한 직수입이 실행되면 기존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 처리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민간 직수입사 단기 스폿물량 비중은 40%(2017년 기준)로 가스공사(10%) 대비 4배가량 높다. 글로벌 평균(18%)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가스공사는 국가 천연가스 수급 책임을 위해 국제 LNG 시황과 무관하게 도입계약 후 평균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스폿 가격이 비쌀 때 민간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을 포기하면 전력수급 안정성 약화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국민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 GS파워·GS EPS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공급 요청해 약 1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07년 12월∼2008년 2월 K-파워는 직수입 중단과 발전소 가동 축소로 가스공사가 고가의 스폿물량을 도입·공급해 약 30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간 "경쟁체제로 가격인하 기대"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천연가스 수입도 경쟁체제가 확대돼야 가격인하와 국민 편익증대 효과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가스도입도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GS, SK, 포스코 등 회원사로 구성된 LNG직도입협회가 9월 출범해 민간기업을 대변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있는 부문은 비축하고, 경쟁할 부문은 경쟁해야 가격인하 효과가 나온다"며 "석유 수입도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높아졌다. 천연가스도 경쟁 사업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 속 민간의 LNG 직도입 물량은 2019년 730만t에서 2020년 920만t으로 증가세다. 이는 기존에 정부와 업계 등이 전망한 2020년 777만t보다 143만t 늘어난 것이다. 2020년 LNG 직도입 물량은 포스코 95만t, 포스코에너지 81만t, 광양복합발전 106만t, 위례에너지 39만t, 파주에너지 142만t, SK에너지 25만t, GS칼텍스 69만t, GS EPS 61만t, GS파워 47만t, 중부발전 82만t, S-Oil 90만t, 신평택발전 76만t 등이다.

향후 가스수입 관련 민간의 국내 LNG배관망 이용확대와 탈법적 우회도매사업 근절 등 숙제도 남겨졌다.

직도입 업체들은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LNG배관망의 이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LNG배관망은 세금을 투입해 국가가 구축한 시설물이어서 민간발전사들은 직수입 LNG를 공급할 때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빌려써야 한다.

가스공사는 민간의 탈법적 천연가스 우회도매사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 6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 직수입자는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국내 판매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LNG배관망은 민간으로 이용을 확대하고 민간의 탈법적 우회도매사업에는 제동을 걸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공사 배관망은 국민 도시가스요금으로 설치해 공공성이 있어 민간에도 지원돼야 한다"며 "천연가스 우회도매사업도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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