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생긴 화재가 대형 보험사고로 확산될 조짐이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화재 발생 후 16일까지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집계한 화재 피해 차량은 666대다. 소방청은 그을림 피해도 집계에 포함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가장 큰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접수했고, 다른 3사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다는 신고는 34건에 이르렀다.
당초 화재 발생 장소는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여서 피해 차량 중 외제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피해 접수 차량 가운데 37% 정도인 170여대가 외제 차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가 약 100대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하면 손해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제차가 많으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일로 보험사들이 상담 부스를 마련하고 사고 피해 접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경미한 피해를 당했으면 접수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4대 손보사 외에 중소형 보험사의 접수 건은 합산되지 않은 만큼 보험사의 피해 접수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으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이 진행된다. 만약 차량가격이 5000만원인데 자차보험 특약을 3000만원 한도로 가입했고,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했다면 30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피해 차량이 문제"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직접 구상해야 하는데, 보상을 다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쯤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시작됐다. 이 화재로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자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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