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대상 단지는 강릉아트피아(256호), 태백 황지청솔(132호), 경주 금장로얄(72호), 창원 조양하이빌(52호) 등이다.
이들 단지는 길게는 2017년 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보여온 곳으로,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 속에서 낡고 작은 주택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 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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