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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변회장 "로톡, 오프면 불법, 온라인이라 합법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4:35

수정 2021.08.19 14:35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뉴스1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에 대해 "(로톡과) 똑같은 구조가 오프라인에 구축되면 불법이지만, 온라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1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로톡과 같은 구조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구현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서초동 건물을 매입한 뒤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을 걸고 변호사들과 광고계약을 맺는 상황을 가정해 예시로 들었다.

김 회장은 "그들이 분야별로 팜플렛을 만들어 비치해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따라 변호사들 이름이 정리된 명단을 주고 이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고, 또 모든 광고판에 '형사사건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저희 법조타운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게 합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이걸 합법이라고 말 못 한다"며 "똑같은 구조가 오프라인에 구축되면 불법인데, 온라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광고와 중계는 경계가 모호하지만, 현실 사회에서 플랫폼이 중계 아닌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계밖에 없다"며 "그 이유는 법조계 특유한 변호사법상 이익공유 금지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익공유 금지규정은 브로커 방지, 거대자본에 법조계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로톡이) 스타트업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 뛰어들면 충분히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떤 광고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가입시켜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영업하게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로톡은 자신들 틀 안에서 회원가입을 하게 하고 자신들 방식대로 영업하게 한다. 광고가 아닌 중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추진 중인 변호사 정보제공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검증은 변호사단체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변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과거 로톡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근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이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할 방침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발건과 별개로 국회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이 발의된 상태"라며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현재 로톡을 금지하자는 변협과 서울변회 방침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어떻게 포용할지를 묻는 질문에 "반대 회원들은 굉장히 일부"라며 "로톡이 허용돼야 한다는 학술적 접근을 누가 해줬으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납득이 가능할 정도로 말씀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로톡을 금지할 게 아니라 적당한 규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이사는 "규제나 통제할 시장이 아니라, 그냥 금지해야 할 시장"이라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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