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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선거법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4:51

수정 2021.08.19 14:51

지난 5월 법원에 출석한 이용호 의원. /사진=뉴스1
지난 5월 법원에 출석한 이용호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도 당시 몸싸움이 있었지만 이 의원이 공직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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