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내일 시설폐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6:52

수정 2021.08.19 16:52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수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내일 폐쇄될 예정이다.

19일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폐쇄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한 뒤 내일 폐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조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시설폐쇄 조치는 명령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운영자가 폐쇄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착물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폐쇄기간 중 현장예배가 진행될 경우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 총 다섯차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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