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6:29

수정 2021.08.19 16:29

법원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 줄줄이 무죄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일부 달리하면서도 이 전 법원장의 행위 자체를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사무원비리 사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A씨의 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 A씨가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며 “A씨가 기획법관 자리에서 직무상 비밀의 취득자격이 있는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법원장이 하급 직원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입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지시가 있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며 “또 ‘집행관 비리 관련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해 기획법관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사법부 비리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자 하급 직원을 시켜 검찰의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내용 등 수사기밀을 8차례에 걸쳐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기획법관 A씨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차례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법원장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확대 저지 목적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농단’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카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또한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해용 전 부장판사, 신광렬 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모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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