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병원 진단일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9 18:22

수정 2021.08.19 18:22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김은희씨가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체육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체육계 1호 미투'로 불렸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오면서 쟁점은 오랜 시간 전 성폭행을 당해 그 피해가 뒤늦게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권리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전문가로부터 PTSD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이 된 것이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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